본 글은 PC에서 작성되었는 바 모바일 환경에서 화면 구성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이 있으신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본인 집이 전세대출 받으실때 집으로 판정되는지 아닌지 확인하셨나요?
안하셨다면 1편을 먼저 확인해주세요
본 편은 1주택 있으신 분들의 전세대출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본 글은 2편입니다.
1편: 전세 대출 시 주택 보유 수 산정기준 안내 - https://oger.tistory.com/43?category=886334
3편 : 불가피 한 경우 전세 대출 - https://oger.tistory.com/48
4편 : 전세 대출 시 고가 주택 판단 기준 - https://oger.tistory.com/49
집은 이미 있고 전세는 가야겠고, ㅎ... 어쩌나....
집은 있고 전세대출도 있는데 이거 만기인데 어쩌나....
잘 찾아왔습니다. 꼭 필요한글입니다.
대출 신규 시 주택 보유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는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무주택 - 된다. (머 당연하다)
1 주택 - 보유주택이 9억 이하의 집이면 경우에 따라 된다.
보유주택이 9억 초과이면 안된다.
2 주택 - 안된다.
표로 한번 볼까요?
보증 기관 (oger.tistory.com) |
주택보유수(본인 & 배우자) | |||
무주택 | 1 주택 | 2주택 | ||
시가 9억원 이하 | 시가 9억원 초과 | |||
주택금융공사 | 취급가능 |
부부 소득 합산 1억 원 이하인 경우 가능 |
취급 불가 | 취급 불가 |
주택도시보증 | ||||
서울보증 | 취급 가능 |
대출 연장 시 주택 보유에 따른 대출 연장 여부는 아래와 같다.(간단히가 안된다😤)
보증기관 (oger.tistory.com) |
주택 보유 수 (본인 & 배우자) | ||||||
무주택 | 1주택 | 2주택 | |||||
시가 9억 원 이하 |
시가 9억원 초과 | ||||||
고가 주택 취득일 | |||||||
19.11.10 이전 |
19.11.11~ 20.01.19 |
20.01.20 이후 |
|||||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 |
19.11.10 이전 보증 이용자 |
연장 됨 | 연장 됨 | 연장 됨 |
1회 연장됨 (연장시 확약서 별도 징구) |
연장 불가 |
연장 불가 (주 1) |
19.11.11 이후 보증 이용자 |
연장불가 (oger.tistory.com) |
||||||
기보증 이용자 (20.01.19 이전) |
연장됨 | 연장 불가 | |||||
신규보증 이용자 (20.01.20 이후) |
신규 불가 | 상환 대상 |
확약서 - 보증부대출 상환 확약서
고가주택취득일 -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취득일자 기준
분양권과 입주권의 경우 잔금대출 신규일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목적물 변경 시 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연기 불가합니다. (보증신청 시기와 무관)
*19.11.10 이전 보증 이용자가 보유한 분양권과 입주권의 경우 주택 전환 시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20.01.20 이후여도
20.01.20 이전에 잔금 납입을 증빙 하면 잔금일을 취득일자로 인정
(주 1) - 처분조건부 연장 조건
최종 주택 취득일 | ||
18.10.15 이전 보증 이용자 | 20.01.19 이전 | 20.01.20 이후 |
1회 한해 연기 (확약서 필) |
연장 불가 | |
18.10.15 이후 보증 이용자 | 연장 불가 |
ㅎ.........그만 쫌 규제하자. 아차하는 순간...☠️
표를 보니 연장이 안되시나요? 신규가 안되시나요?
저도 이렇게 까지 규제해야하나 싶습니다.
혹시 모르니 3편 불가피한 경우 전세대출 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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