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전세대출

집 있으면 전세 대출 안되나요? - 2 (보증기관 별 주택 보유에 따른 대출 가능 유 무)(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

Oger 2020. 4. 2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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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 글은 PC에서 작성되었는 바 모바일 환경에서 화면 구성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이 있으신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본인 집이 전세대출 받으실때 집으로 판정되는지 아닌지 확인하셨나요?

안하셨다면 1편을 먼저 확인해주세요

본 편은 1주택 있으신 분들의 전세대출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본 글은 2편입니다.

 

 

1편: 전세 대출 시 주택 보유 수 산정기준 안내 - https://oger.tistory.com/43?category=886334

 

집 있으면 전세 대출 안되나요? - 주택 보유 수 확인 방법 (무주택 조회)

대출마다 무주택 판정 기준이다. 다르다. 그리고 그 기준도 매번 바뀌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다.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1. 주택담보대출 시 무주택 기준 - 은행기준, 보금자리론 기준( 기준마다 상이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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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 불가피 한 경우 전세 대출 - https://oger.tistory.com/48

 

집 있으면 전세 대출 안되나요? - 3 (불가피한 사유 , 실수요)

본 글은 PC에서 작성되어 모바일 환경에서 화면 구성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https://oger.tistory.com/43?category=886334 집 있으면 전세 대출 안되나요? - 주택 보유 수 확인 방법 (무주택 조회) 대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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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 : 전세 대출 시 고가 주택 판단 기준 - https://oger.tistory.com/49

 

집 있으면 전세 대출 안되나요? - 4 (고가 주택의 판단 기준)

본 글은 PC에서 작성되었는 바 모바일 환경에서 화면 구성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글과 관련있는 글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https://oger.tistory.com/43?category=886334 집 있으면 전세 대출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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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이미 있고 전세는 가야겠고, ㅎ... 어쩌나....

집은 있고 전세대출도 있는데 이거 만기인데 어쩌나....

 

잘 찾아왔습니다. 꼭 필요한글입니다.

드디어 찾았다!!!

 

 

 

 

 

대출 신규 시 주택 보유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는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무주택 - 된다. (머 당연하다)

 

1 주택 - 보유주택이 9억 이하의 집이면 경우에 따라 된다. 

 

            보유주택이 9억 초과이면 안된다.

2 주택 - 안된다.

표로 한번 볼까요?

보증 기관
(oger.tistory.com)
주택보유수(본인 & 배우자)
무주택 1 주택 2주택
시가 9억원 이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금융공사 취급가능

부부 소득 합산 1억 원

이하인 경우 가능

취급 불가 취급 불가
주택도시보증
서울보증 취급 가능

 

 

대출 연장 시 주택 보유에 따른 대출 연장 여부는 아래와 같다.(간단히가 안된다😤)

 

보증기관
(oger.tistory.com)
  주택 보유 수 (본인 & 배우자)
무주택 1주택 2주택

시가

9억 원 이하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취득일

19.11.10

이전

19.11.11~

20.01.19

20.01.20

이후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

19.11.10 이전

보증 이용자

연장 됨 연장 됨 연장 됨

1회 연장됨

(연장시 확약서 별도 징구)

연장 불가

연장 불가

(주 1)

19.11.11 이후

보증 이용자

연장불가
(oger.tistory.com)
 

기보증 이용자

(20.01.19 이전)

연장됨 연장 불가

신규보증 이용자

(20.01.20 이후)

신규 불가 상환 대상

확약서 - 보증부대출 상환 확약서

고가주택취득일 -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취득일자 기준

                           분양권과 입주권의 경우 잔금대출 신규일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목적물 변경 시 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연기 불가합니다. (보증신청 시기와 무관)

*19.11.10 이전 보증 이용자가 보유한 분양권과 입주권의 경우 주택 전환 시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20.01.20 이후여도

 20.01.20 이전에 잔금 납입을 증빙 하면 잔금일을 취득일자로 인정

 

(주 1) - 처분조건부 연장 조건

  최종 주택 취득일
18.10.15 이전 보증 이용자 20.01.19 이전 20.01.20 이후

1회 한해 연기

(확약서 필)

연장 불가
18.10.15 이후 보증 이용자 연장 불가

 

ㅎ.........그만 쫌 규제하자. 아차하는 순간...☠️

 

 

표를 보니 연장이 안되시나요? 신규가 안되시나요?

저도 이렇게 까지 규제해야하나 싶습니다.

 

혹시 모르니 3편 불가피한 경우 전세대출 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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