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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PC에서 작성되었는 바 모바일 환경에서 화면 구성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글과 관련있는 글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https://oger.tistory.com/43?category=886334
전세대출 알아보는데.....집이 있는데 고가 인지 아닌지 모르시겠나요???
이리 저리 확인해 봐도 모르시겠나요?
본 편에서는 그러면 고가주택(9억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1->2->3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1에서 판단이 안되면 2로 넘어가는 것이며 1,2,3중 선택 가능한것이 아님을 주의 하자)
1. KB시세 정보 와 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
https://oger.tistory.com/51 (KB시세 조회 관련 안내 글 입니다.)
2. 실제 주택 취득 가액과 공시가격의 150% 중 높은 가격
-취득 가액은 등기상 기재 금액이 원칙이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실거래 신고 필증 상 금액으로 가능 취득 가액 기준으로 적용시
1년내 가격만 가능함
https://www.disco.re/ (등기 내용 조회)
3. 이 까지 오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다름 3가지중 하나 선택이다.
- 감정평가액
- 분양가액
-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15% 와 건물에 대한 최근 건물 신축단가를 활용한 복성식 평가액
대충 견적이 나오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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