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있으신가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되어 찾아오셨겠죠
자 같이 그래도 전세대출이 될지 단계별로 확이해 보아요~
대출마다 무주택 판정 기준이다. 다르다.
그리고 그 기준도 매번 바뀌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다.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1. 주택담보대출 시 무주택 기준 - 은행기준, 보금자리론 기준( 기준마다 상이하다)
2. 전세 대출 시 무주택 기준
3. 청약 시 무주택 기준
오늘은 전세 대출 시 주택 보유 수 조회 기준과 무주택 기준을 살펴보겠다.
일단 정부 정책 자금인 기금 대출, 시에서 지원하는 대출 등 은행 재원이 아닌 공적 성격의 자금을 지원받는 대출을 보고 있다면, 유주택자는 대출이 불가하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은행 재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주택 보유 수 산정기준이 궁금하면 아랫글을 정독하시길 권합니다.
은행 재원 전세 자금 대출 취급 시 주택 보유수 확인방법?
은행 재원란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사, 주택도시 보증 공사 기반 보증서 대출이나 재원은
은행에서 나가는 대출을 말합니다. 즉 보증서가 발행되는 기관과는 관계없습니다.
확인대상 - 본인 및 배우자 (가족관계 증명서로 배우자 존재 여부 체크함)
확인 시기 - 신규 및 갱신(연기) 시
주택 보유수 포함 대상 - [주택법상 모든 주택 포함]
[주택법상 준주택은 제외]
Q1 : 상가주택인데 주택 부분이 아주 적어요 집인가요? 네 집입니다. 비중 관계 x
Q2 : 주택의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집인가요? 네 집입니다.. 지분 관계 x
Q3 : 주거용 오피스텔은 집인가요? 아닙니다. 준주택은 제외입니다.
주택 수에 포함 되시나요? 힘내세요
주택 보유수 제외 대상 - 1. 주택도시 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준상 무주택 판별 기준(링크 참조)
https://www.hf.go.kr/hf/sub02/_sub02_0113.do#/jwxe_main_content
2. 분양권 - 단, 잔금대출을 받은 경우 소유권 보전등기 전이라 하더라도 1 주택 간주
(황당하게도 판별 기준이 잔금대출 보유 여부다 즉, 입주시기에 대출 안 받으면 무주택이다.)
3.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되었음을 입증하면 경우 입주권
(추진위 설립~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단계는 주택으로 판정)
4. 2018/09/13까지 취득한 주택 중 임대주택임을 증빙
5. 현재 보유 주택이나 전세대출 실행일 매도 예정 - 무주택
매도 계약금 관련 증빙서류, 매도 계약서, 소유권 이전 접수증 필수
6. 무허가 건물 - 무허가 건물 확인원 또는 민원 회신문으로 입증 시 무주택
주택수 제외 대상인가요? 축하드립니다.
2편에서는 보증기관 별(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 보유 시 전세 대출 신규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https://oger.tistory.com/47 보증기관별 주택 수에 따른 대출 가능 유무
https://oger.tistory.com/48 주택 보유시 부득이 한 사유 및 실수요 요건 예외사항
https://oger.tistory.com/49 고가주택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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