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2019년 12. 16 주택담보대출 규제 후 기준에 따른 내용입니다.
본 내용은 LTV부분에만 국한되어 설명드립니다.
주택을 구매하는데 제 3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더러 있다.
1. 배우자 공동명의
2. 그 외
주택담보대출에서 제 3자 담보제공의 경우는 크게 2가지 위와 같다.
그 중 이번 시간은 2번 그 외 모든 담보제공자에 대한 경우이다.
제 3자라... 왠지 뉴스에서 안좋은 사건에서 자주 언급된 단어 같은데 새삼스레 내 집 사는데 제 3자라고 하니 기분이 이상할 수 있으나
특별한것은 아니다. 그냥 내가 전부 담보를 제공하는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나 더 추가되어 담보를 제공하면 제 3자 담보제공이다.
자 예를 들어
내가 집을 사고 싶은데 내 돈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B와 함께 돈을 합쳐서 사고자 한다.
(여기서 B 는 위에서 말한것 처럼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이다.)
나는 현재 주택이 있어 무주택자인 B 보고 대출을 받아달라고 한다. B가 OK 해준다.
(여기서 잠시, 주택보유수 판단은 차주세대기준이다. 즉, B와 내가 직계존비속 관계라면 동일 세대원이면 안되고,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라면 동일주소지에 전입해 있어도 된다.)
담보제공자는 집이 있어도 된다고요??? 정말요??
네 맞습니다. 단 위에서 언급한 부분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갑니다 B 와 함께요.
대출되나요???하면 됩니다 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잠시 내용은 규제지역과 비규제 지역으로 나뉩니다.)
비규제 지역
별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규제 지역
은행원 : 가능은 합니다.... 다만.......지분 만큼만 가능합니다.
B: 무슨 지분요??
은행원: 몇대 몇으로 취득하세요???
B: 5:5 입니다.
[예시] 투기지역 10억 주택 5:5 지분으로 구입
1구간 (9억 이하) : 9억 x 40% = 360,000,000원
2구간 (9억 초과) : 1억 x 20% = 20,000,000원
TOTAL [380,000.000 - 37,000,000 (서울이라하고 소액보증금의 전액 적용)] x 50% = 171,500,000 원
아니 내가 담보를 50%만 제공하는것도 아니고 나랑 B 합쳐서 전부 담보 제공하는데 왜 50%만 해줘요???
정부가 규제를......
혹시나 이 내용을 몰랐다고 은행원 멱살 잡지는 말자.... 그들도 규제를 따를 뿐이다.
그러면 어쩌죠???
대출 받는분 지분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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