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면 또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나온다.
기대가 된다. 또 어떤 규제가 나올지
본 주제는 규제가 추가되어도 더 강화되는 방향 또는 명확해질 것 같아 규제 발표전 작성한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무슨 상관이 있을까??
원칙상 보면 DTI 와 DSR 심사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맞다.
LTV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 정상이다.
[LTV : 주택담보가 대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
[DTI : 총부채상환비율로 본건은 원리금 분할 상환 , 다른 부채는 이자 납부를 한다 가정하여 산출]
[DSR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모든 부채를 원리금 분할 상환한다는 가정하에 산출한다.]
당연한 것이 내가 신용대출을 받는것이 주택담보가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신용대출을 받으면 당연히 DTI, DSR이 악화될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 , - 몇 개월 내에 발생되는 신용대출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왜 + , - 몇 개월이라고 언급했냐면 금융기관마다 자체 관리 부분이 있어 어디는 1개월, 어디는 3개월 등
상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규제를 받는 것일까??
LTV 한도만큼 주택담보대출을 다 받은 경우 해당 기한 내로 신용대출을 신청하면 주택담보대출 이전에는
신용대출 신청금액만큼 LTV를 차감해야 하며 주택담보대출 이후는 신용대출 취급이 금해 진다.
하지만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각 각 다른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용인되고도 했었다.
금융기관이 수사기관도 아니고 규제도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허점이 많은 규제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최근에 [주택 자금 조달계획서] 작성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혼선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기사글도 심심찮게 보인다.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제도를 쫌 확인해보자
9월 시행예정으로 투기과열, 조정 지역은 주택거래시 무조건 제출입니다. 증빙자료 필수
2020. 3월 이후부터 더욱 강화된 것으로 3월 이후 계약하여 취득하는 집에 대해서는
[주택 자금 조달계획서]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지역은 늘고 주택가는 낮아졌다.
3 , 6, 9억으로 규제 지역별로 금액선을 나누었는데 그러면 어디가 투기과열이고 , 조정이고, 비 규제지역일까?
아래 이미지를 참조하자.
이미지가 아닌 표로 확인을 원하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자.
자 그러면 이 [주택 자금 조달계획서]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보자
자기 자금 신고 부분, 차입금 신고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보는 것처럼 신고하는 차입금 부분에
주택담보대출 부분이 있고, 신용대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아니 규제를 애매하게 내놓을 때는 언제고 이젠 탈탈 털어서 회수 조치시킨다고 한다.
저 쟁점사항들이 이번 추가 규제에 어떻게 정리되어 발표될지 기대가 된다. ( 모호한 상태로 둘 가능성도 있긴 하다.)
집 사기 1개월 전 자금이 일부 부족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잔금을 치렀는데 이것은 LTV 초과 신용대출을
받은 것이니 환수 대상이고
집 사기 수년 전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두고 집 사려고 보니 돈이 조금 부족해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였다면? 이것은 괜찮은 것인가?
어쨌든 신용대출 자금이 주택구입자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에 신용대출 부분은
왜 있는 것인가?
어떤 식으로 규제가 되든 국민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금번 추가 규제 때 해당 항목이 정리되었으면 한다.
이건 뭐.... 주택 하나 구입하려면 사방이 덫이라 언제 발목 잡힐지 모르니...
문제 없이 집 하나 사려면 살펴봐야 할 조항이 한두개가 아니다.
후....관련하여 정부의 규제가 명확해지면 추가 정리하겠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주담대 + 신용대출은 받지 말자.
- - -
6.17 대책 때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는 커녕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지역만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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