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주택담보대출

주택구입목적 신용대출 괜찮나요?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자금계획서 괜찮은가?)

Oger 2020. 6. 14. 10:07
반응형

안녕하세요

 

출처 - 매일경제

 

 

 

다음 주면 또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나온다.

 

화가 난다...... 또 얼마나 복잡게 할려고....

 

기대가 된다. 또 어떤 규제가 나올지

 

본 주제는 규제가 추가되어도 더 강화되는 방향 또는 명확해질 것 같아 규제 발표전 작성한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무슨 상관이 있을까??

 

원칙상 보면 DTI 와 DSR 심사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맞다.

 

LTV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 정상이다.

 

 

[LTV : 주택담보가 대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

[DTI :  총부채상환비율로 본건은 원리금 분할 상환 , 다른 부채는 이자 납부를 한다 가정하여 산출]

[DSR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모든 부채를 원리금 분할 상환한다는 가정하에 산출한다.]

 

 

당연한 것이 내가 신용대출을 받는것이 주택담보가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신용대출을 받으면 당연히 DTI, DSR이 악화될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 , - 몇 개월 내에 발생되는 신용대출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LTV 초과하여 자금을 조달하는걸 막는 겁니다.

 

왜 + , - 몇 개월이라고 언급했냐면 금융기관마다 자체 관리 부분이 있어 어디는 1개월, 어디는 3개월 등 

 

상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규제를 받는 것일까??

 

LTV 한도만큼 주택담보대출을 다 받은 경우 해당 기한 내로 신용대출을 신청하면 주택담보대출 이전에는

 

신용대출 신청금액만큼 LTV를 차감해야 하며 주택담보대출 이후는 신용대출 취급이 금해 진다.

 

하지만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각 각 다른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용인되고도 했었다.

 

금융기관이 수사기관도 아니고 규제도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허점이 많은 규제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최근에 [주택 자금 조달계획서] 작성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혼선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기사글도 심심찮게 보인다.

 

 

현실성없는 자금계획서 규제…실수요자만 `끙끙` - 매일경제

LTV한도 초과 신용대출도 금지 편법대출 적발시 전액환수 조치 9억 이상 DSR규제도 확대 검토 부모지원땐 증여·차입증빙까지 "집값 올려놓고 대출도 막아"

www.mk.co.kr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제도를 쫌 확인해보자

 

9월 시행예정으로 투기과열, 조정 지역은 주택거래시 무조건 제출입니다. 증빙자료 필수

 

2020. 3월 이후부터 더욱 강화된 것으로 3월 이후 계약하여 취득하는 집에 대해서는

 

[주택 자금 조달계획서]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지역은 늘고 주택가는 낮아졌다.

 

 

 

3 , 6, 9억으로 규제 지역별로 금액선을 나누었는데 그러면 어디가 투기과열이고 , 조정이고, 비 규제지역일까?

 

아래 이미지를 참조하자.

 

 

 

 

이미지가 아닌 표로 확인을 원하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자.

 

 

지역별 LTV , DTI (투기, 투기과열지역, 조정, 수도권 DTI규제적용대상, 기타, 규제, 비규제 지역 LTV

본 글은 PC에서 작성되어 모바일 화면에서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LTV, DTI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찾고 있었나요? 드디어 찾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LTV가 갈수록 복잡해져서 이젠 표를 만들�

oger.tistory.com

 

 

자 그러면 이 [주택 자금 조달계획서]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보자

 

 

 

 

자기 자금 신고 부분, 차입금 신고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보는 것처럼 신고하는 차입금 부분에

 

주택담보대출 부분이 있고, 신용대출 부분이 있다.

 

하지만....

 

매일경제 기사 글

 

아니 규제를 애매하게 내놓을 때는 언제고 이젠 탈탈 털어서 회수 조치시킨다고 한다.

 

저 쟁점사항들이 이번 추가 규제에 어떻게 정리되어 발표될지 기대가 된다. ( 모호한 상태로 둘 가능성도 있긴 하다.)

 

집 사기 1개월 전 자금이 일부 부족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잔금을 치렀는데 이것은 LTV 초과 신용대출을

 

받은 것이니 환수 대상이고

 

집 사기 수년 전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두고 집 사려고 보니 돈이 조금 부족해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였다면? 이것은 괜찮은 것인가?

 

어쨌든 신용대출 자금이 주택구입자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에 신용대출 부분은

 

왜 있는 것인가?

 

어떤 식으로 규제가 되든 국민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금번 추가 규제 때 해당 항목이 정리되었으면 한다.

 

이건 뭐.... 주택 하나 구입하려면 사방이 덫이라 언제 발목 잡힐지 모르니...

 

 

문제 없이 집 하나 사려면 살펴봐야 할 조항이 한두개가 아니다.

 

후....관련하여 정부의 규제가 명확해지면 추가 정리하겠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주담대 + 신용대출은 받지 말자.

 

 

-  -  -

 

6.17 대책 때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는 커녕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지역만 넓혔다.....

 

 

 

2020.11.13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 방안' 어쩌고 저쩌고 - 줄여 말하면 신용대출 규제

주택구입목적 신용대출 괜찮나요?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자금계획서 괜찮은가?) 다음 주면 또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나온다. 기대가 된다. 또 어떤 규제가 나올지 본 주제는 규제가 추가되어

oger.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