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늘 많고 싶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받을 때는 서민이고 싶다.
왜??? 지독한 규제 때문에!!!!
그 규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면 서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민 실수요자에 해당되면 지역별 LTV / DTI 판정 시 10%씩 해택?? 을... 준다.
그러면 현재 지역별 LTV / DTI는 어떻게 될까???
[2020년 06월 06일 현재 LTV / DTI 조항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주택담보대출에서 서민 실수요자 조건을 알아보자.
조정대상지역 (50% -> 60%)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40% -> 50%) |
1.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7천만원 이하) 2. 주택가격 5억원 이하 3. 무주택 세대주 |
1.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8천만원 이하) 2. 주택가격 6억원 이하 3. 무주택 세대주 |
판정 기준은 조정 지역이냐 투기 OR 투기과열이냐에 따라 바뀐다. (기타 지역은 서민 실수요자 조항이 없다.)
내용 자체는 어려울 것이 없다.
하지만 사람 살아가는 세상이 복잡하다 보니 가끔 변수가 있다.
조항에 대해 쫌 더 뜯어보자.
6.17 대책으로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에 대한 기준은?]
이 기준은 DTI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향후 DTI에 대해 내용을 공유하면 더욱 자세하게 살을 붙여 작성하도록 하고
현재로는 간단히 정리하자면 대출을 진행하는데 있어 DTI 산출 시 이용된 차주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한다라고만 이해 바란다.
참고로 배우자 중 소득이 없는 경우는 그냥 없다고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증명이 필요하다.
'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 머 복잡하게 증명하라는 거냐!!! 은행원 이리 와!!!!!!'
하고 날 새우고 덤벼들지 말자.
그렇지 않으면 본인 소득 적고 배우자 연봉이 수억 원이면 그냥 다 서민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증빙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명은 아래 몇 가지로 가능하다.
1). 국세청의 사실 증명원 (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
위 링크를 통해 접속 후 (공인인증서 필요)
여러 사실증명 중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발급하면 된다. 또는 세무서 방문이다.
내용은 신소된 소득이 없다는 내용이 나오면 되는 것이며. 혹여나 소득이 있었다면 발급이 안된다.
2). 연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도 있다.
- 퇴직자 (폐업 포함)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3).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소득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자
[주택 가격 5억 ~ 6억 기준은????]
대출을 진행하는 데 있어 담보기준가액이 된 가격이다.
오해할 까 봐 강조하고 싶은데 매매 가격이 아니다.
아파트라면 통상 KB시세 일 것이며 그 외 담보물이라면 감정가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무주택 세대주라는 건??]
문구 그대로 무주택자에 세대주여야 하는데 여기에 무주택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여 한다.
예를 들어
' 저는 세대주에 무주택인데 와이프는 집이 있어요. 저는 무주택 세대 주니깐 되죠?'
- 아뇨. 절대 안됩니다.
' 저랑 와이프는 무주택자이고 제가 세대주예요. 어머님이 집이 있는데 같이 살아요. 우리 둘이 무주택 세대 주니 되죠?'
- 아뇨. 안됩니다. 어머님을 전출시키세요'
' 저랑 와이프는 무주택자이고 제가 세대주인데요. 장인어른이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아요. 제가 대출 신청하는데
머... 장인어른 집 있는 건 상관없죠? '
- 아뇨. 안됩니다. 장인어른 전출시키세요
' 저랑 와이프는 무주택자이고 제가 세대주인데요. 와이프가 집이 있어서 전출시켜놨습니다. 제 단독인데 되죠?
- 아뇨. 안됩니다.
' 그럼 제가 와이프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나요??? 제가 말 안 하면 몰랐잖아요???'
- 주민등록 등본상 배우자가 없으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받습니다.
' 저랑 와이프는 무주택자이고 제가 세대주인데요. 와이프가 와이프는 잠시 친정에서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장인 댁이
장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는 없으니깐 상관없죠?? '
- 아뇨. 안 됩니다.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징구하여 배우자 등본상 직계 존속. 비속 까지 전부 조사하여 집이 있으면 안됩니다.
'저... 분양권이 있습니다. 집 아니잖아요. ㅠㅠ 지금 들어가서 살지도 못해요. 이거 집 아니죠? '
- 아뇨 집입니다.
'재건축돼서 이주하느라 지분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지분인데 이거 집 아니죠?'
- 아뇨. 집이에요.
그러하다 그냥 다 없어야 한다.
하지만!! 주민등록 등본상 형제자매는 제외이다.
이상하게 돈 관련에서 형제, 자매는....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분리시킨다.
여하튼 제외이니 등본상 형제, 자매가 집이 있다고
나가라고 해서 맘 상한 일이 없도록 하자.
참고로 정부에서 하는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형제 , 자매의 공동명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같은 맥락인 듯하다.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놓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도 있다.
'저....1 주택자 인데 이거 파는날 바로 다른 집 구매를 하려고 해요. 무주택 세대 인정되나요?? 없다가 하나 사서 1주택 되는 거나
1 주택에서 하나 팔고 바로 하나 사는데, 결과는 같잖아요?'
- 네 무주택 세대 인정됩니다. (유동화적격대출은 불가합니다.)
' '저.... 1 주택자인데 이거 파는 날 바로 다른 집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잔금일이 틀어졌어요. 처분 조건부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매도 날과 동일 날짜에 매수가 안될 것 같아요. 몇 주 정도 차이 나는데.... 무주택 세대 인정되나요?? 결과는 같잖아요?'
- 안됩니다.
자.... 대출 받으려고 일부러 서민이 될수는 없겠지만
몰라서 피해보는일 없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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