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서민 실수요자 판단기준 (서민 실수요자 조건)

Oger 2020. 6. 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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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은 늘 많고 싶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받을 때는 서민이고 싶다.

 

왜??? 지독한 규제 때문에!!!!

 

그 규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면 서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민 실수요자에 해당되면 지역별 LTV / DTI 판정 시 10%씩 해택?? 을... 준다.

 

그러면 현재 지역별 LTV / DTI는 어떻게 될까???

 

[2020년 06월 06일 현재 LTV / DTI 조항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자.]

 

oger.tistory.com/119

 

지역별 LTV , DTI (투기, 투기과열지역, 조정, 수도권 DTI규제적용대상, 기타, 규제, 비규제 지역 LTV

본 글은 PC 버젼에서 작성된 글을 모바일에서 확인이 용이하게 하고자 이미지화 한 글입니다. PC 글은 아래 링크 확인 바랍니다. oger.tistory.com/117 지역별 LTV , DTI (투기, 투기과열지역, 조정, 수도권

oger.tistory.com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주택담보대출에서 서민 실수요자 조건을 알아보자.

 

조정대상지역 (50% -> 60%)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40% -> 50%)
1.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7천만원 이하)
2. 주택가격 5억원 이하
3. 무주택 세대주
1.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8천만원 이하)
2. 주택가격 6억원 이하
3. 무주택 세대주

 

판정 기준은 조정 지역이냐 투기 OR 투기과열이냐에 따라 바뀐다. (기타 지역은 서민 실수요자 조항이 없다.)

 

내용 자체는 어려울 것이 없다.

 

하지만 사람 살아가는 세상이 복잡하다 보니 가끔 변수가 있다. 

 

조항에 대해 쫌 더 뜯어보자.

 

6.17 대책으로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6.17 대책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 (생애최초, 서민 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등)

어디 보자... 이번 대책이...... 에! 웬일이지!!!! 그러하다. 웬일로 6.17 대책에서 집 사기 좋은 조건도 있다. 너무 나쁜 것만 이야기하다 보니 이젠 좋은 점을 볼 생각도 안 했었는데 필자도 반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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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 소득에 대한 기준은?]

 

 

이 기준은 DTI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향후 DTI에 대해 내용을 공유하면 더욱 자세하게 살을 붙여 작성하도록 하고

현재로는 간단히 정리하자면 대출을 진행하는데 있어 DTI 산출 시 이용된 차주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한다라고만 이해 바란다.

 

참고로 배우자 중 소득이 없는 경우는 그냥 없다고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증명이 필요하다.

 

'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 머 복잡하게 증명하라는 거냐!!! 은행원 이리 와!!!!!!'

하고 날 새우고 덤벼들지 말자.

그렇지 않으면 본인 소득 적고 배우자 연봉이 수억 원이면 그냥 다 서민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증빙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명은 아래 몇 가지로 가능하다.

 

1). 국세청의 사실 증명원 (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

  위 링크를 통해 접속 후 (공인인증서 필요)

여러 사실증명 중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발급하면 된다. 또는 세무서 방문이다.

 

내용은 신소된 소득이 없다는 내용이 나오면 되는 것이며. 혹여나 소득이 있었다면 발급이 안된다.

 

2). 연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도 있다.

   - 퇴직자 (폐업 포함)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3).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소득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자

 

 

[주택 가격 5억 ~ 6억 기준은????]

 

 

대출을 진행하는 데 있어 담보기준가액이 된 가격이다.

오해할 까 봐 강조하고 싶은데 매매 가격이 아니다.

아파트라면 통상 KB시세 일 것이며 그 외 담보물이라면 감정가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무주택 세대주라는 건??]

 

 

문구 그대로 무주택자에 세대주여야 하는데 여기에 무주택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여 한다.

 

예를 들어

 

' 저는 세대주에 무주택인데 와이프는 집이 있어요. 저는 무주택 세대 주니깐 되죠?'

- 아뇨. 절대 안됩니다.

 

' 저랑 와이프는 무주택자이고 제가 세대주예요. 어머님이 집이 있는데 같이 살아요. 우리 둘이 무주택 세대 주니 되죠?'

- 아뇨. 안됩니다. 어머님을 전출시키세요'

 

' 저랑 와이프는 무주택자이고 제가 세대주인데요. 장인어른이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아요. 제가 대출 신청하는데

  머... 장인어른 집 있는 건 상관없죠? ' 

- 아뇨. 안됩니다. 장인어른 전출시키세요

 

' 저랑 와이프는 무주택자이고 제가 세대주인데요. 와이프가 집이 있어서 전출시켜놨습니다. 제 단독인데 되죠?

- 아뇨. 안됩니다.

' 그럼 제가 와이프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나요??? 제가 말 안 하면 몰랐잖아요???'

- 주민등록 등본상 배우자가 없으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받습니다.

 

' 저랑 와이프는 무주택자이고 제가 세대주인데요. 와이프가 와이프는 잠시 친정에서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장인 댁이 

장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는 없으니깐 상관없죠?? ' 

- 아뇨. 안 됩니다.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징구하여 배우자 등본상 직계 존속. 비속 까지 전부 조사하여 집이 있으면 안됩니다.

 

'저... 분양권이 있습니다. 집 아니잖아요. ㅠㅠ 지금 들어가서 살지도 못해요. 이거 집 아니죠? ' 

- 아뇨 집입니다.

 

'재건축돼서 이주하느라 지분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지분인데 이거 집 아니죠?'

- 아뇨. 집이에요.

 

그러하다 그냥 다 없어야 한다.

 

하지만!! 주민등록 등본상 형제자매는 제외이다.

 

이상하게 돈 관련에서 형제, 자매는....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분리시킨다.

여하튼 제외이니 등본상 형제, 자매가 집이 있다고

 

나가라고 해서 맘 상한 일이 없도록 하자.

참고로 정부에서 하는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형제 , 자매의 공동명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같은 맥락인 듯하다.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놓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도 있다.

 

'저....1 주택자 인데 이거 파는날  바로 다른 집 구매를 하려고 해요. 무주택 세대 인정되나요?? 없다가 하나 사서 1주택 되는 거나

1 주택에서 하나 팔고 바로 하나 사는데, 결과는 같잖아요?'

- 네 무주택 세대 인정됩니다. (유동화적격대출은 불가합니다.)

 

' '저.... 1 주택자인데 이거 파는 날  바로 다른 집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잔금일이 틀어졌어요. 처분 조건부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매도 날과 동일 날짜에 매수가 안될 것 같아요. 몇 주 정도 차이 나는데.... 무주택 세대 인정되나요??  결과는 같잖아요?'

- 안됩니다.

 

 

자.... 대출 받으려고 일부러 서민이 될수는 없겠지만

몰라서 피해보는일 없도록 해요~~~

아싸!!! 난 서민 10% 더 대출 받자 신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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