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있어야 증여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살다 보면 웬걸...
증여할 일 또는 받을 일이 생긴다.
1. 증여세는 누가 내는 건가요?
수증자 즉 멀 받았건 받은 사람이 내는 것입니다.
2. 어떻게 계산하나요? (각 항목별 상세 내용은 도움말 참고 바랍니다.)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
[자진납부할 세액]
도움말
증여재산가액 - 증여 당시의 시가(유사 매매 사례 가액. 감정가액 등)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 토지 및 주택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통) 주택 가격,
주택 이외의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 등을 따릅니다.
증여재산 공제액
관계 | 공제금액 | 비고 |
배우자 | 6억원 | 10년 이내 증여분을 합산하여 공제한도를 적용 |
직계존비속(성인) | 5천만원 | |
직계존비속(미성년) | 2천만원 | |
기타친족 | 1천만원 |
증여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억원 이하 | 10% |
1억원 ~ 5억원 | 20% |
5억원 ~ 10억원 | 30% |
10억원 ~ 30억원 | 40% |
30억원 초과 | 50% |
산출세액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산출세액의 30%(40%) 할증과세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 띠고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
수증자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시 내야 할 세금의 3% 공제 (증여세 납부시기)
자진 납부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2천만 원 초과시 50% 분납, 2천만원 이하 시 1천만 원 초과분 분납 가능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 가능
-담보를 제공하고 5년 내 연부연납 기간에 나누어 납부 가능(현재 연 2.1%로 대출 이자와 비교시 저렴하다.)
어려우신가요?
그럼 간단하게 아래 파일 이용하시면 됩니다.
2020년 초 기준으로 증여세 계산 엑셀입니다.
빈칸만 잘 넣으시면 됩니다.
증여세 간편 계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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