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수용,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부담부 증여시
채무인수액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양도의 의미 부터 보니 막 스트레스 받으시나요??
머리가 막 복잡해 지시나요?
간단하게 흐름 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복잡한건 생략해요.
우리 간단한 것만 이해하고 계산은 계산기 한테 맏기죠.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양도소득세율]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자진납부할 세액]
각 용어 설명
양도가액 - 실지거래가액(매매계약서 상 금액, 보상가액 등)
취득가액 - 실지거래가액(취득에 소요된 실제 취득가액)
필요경비 - 지출비용(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 세무사 비용 등)
장기보유특별공제 - 토지와 건물 양도하는 경우(미등기 자산 제외)
양도소득기본공제 - 연간 250만원(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배제), 소득별로 각각 공제 가능
양도소득세율 -
자진납부할 세액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가능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납부(분납 불가)
양도소득세 간편계산기
잘 뚜드리면 일반적인 경우는 대략 나옵니다.
복잡한 경우는 아래 화면으로 사전 조회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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