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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 되나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Oger 2020. 6. 2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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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을 잘 내는 것이 많이 내는 것일까???

 

아니다. 나에게 맞는 세금을 정확하게 내는 것이 잘 내는 것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절세 방안이 소계가 되어 있다. 절세는 조세 회피가 아니다.

 

즉, 세금은 알맞게 내는것이 중요하다.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가 될지 알아보자.

 

1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경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일시적 2 주택이라는 개념이 따로 있다기 보다 주택을 언제 파느냐에 따라 국세청에서 ' 아! 너는 일시적 2주택

 

이구나!!!' 라고 판정을 내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여러 차례의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어디에 소재한 주택인지' , '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전입해야 하는지'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 머라는 거지.....

세법 개정으로 2가지 규제가 추가되어었다.

생각보다 내용은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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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4 대책 - 조정지역 내 일시적 2 주택 기간 단축

 

일시적 2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조정지역은 투기, 투기과열 지역 포함입니다.) 당초 규정처럼 3년 이내

 

종전 주택 처분 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주택이라면 2018.9. 14 대책

 

으로 인하여 2년 이내 종전 주택 처분 시에만 비과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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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6 대책 - 전입 요건 및 처분 요건 강화

 

2019. 12. 16 이후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은 투기, 투기과열 지역 포함입니다.) 내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에 전입해야 하며, 1년 이내 종전 주택 처분 시에만 비과세 된다.

 

 

조정대상지역 X 조정대상지역 0
19.12.16 이전 취득 19. 12 . 16 이후 취득분
취득 시기 상관없이 3년 이내 처분 2년 이내 처분 1년 이내 전입, 1년 이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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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가지만 주의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처리받을 수 있다.

 

조정지역이 햇깔리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자.

 

 

 

2020년 6. 17 규제 후 지역별 LTV , DTI (투기, 투기과열지역, 조정, 수도권 DTI규제적용대상, 기타, 규�

 규제가 복잡하여 이미지가 작습니다. 확대 또는 PC에서 보시길 권합니다. LTV, DTI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찾고 있었나요? 드디어 찾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잘 보면 LTV 견적은 그냥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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