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잘 내는 것이 많이 내는 것일까???
아니다. 나에게 맞는 세금을 정확하게 내는 것이 잘 내는 것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절세 방안이 소계가 되어 있다. 절세는 조세 회피가 아니다.
즉, 세금은 알맞게 내는것이 중요하다.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가 될지 알아보자.
1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경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일시적 2 주택이라는 개념이 따로 있다기 보다 주택을 언제 파느냐에 따라 국세청에서 ' 아! 너는 일시적 2주택
이구나!!!' 라고 판정을 내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여러 차례의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어디에 소재한 주택인지' , '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전입해야 하는지'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세법 개정으로 2가지 규제가 추가되어었다.
생각보다 내용은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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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4 대책 - 조정지역 내 일시적 2 주택 기간 단축
일시적 2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조정지역은 투기, 투기과열 지역 포함입니다.) 당초 규정처럼 3년 이내
종전 주택 처분 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주택이라면 2018.9. 14 대책
으로 인하여 2년 이내 종전 주택 처분 시에만 비과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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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6 대책 - 전입 요건 및 처분 요건 강화
2019. 12. 16 이후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은 투기, 투기과열 지역 포함입니다.) 내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에 전입해야 하며, 1년 이내 종전 주택 처분 시에만 비과세 된다.
조정대상지역 X | 조정대상지역 0 | |
19.12.16 이전 취득 | 19. 12 . 16 이후 취득분 | |
취득 시기 상관없이 3년 이내 처분 | 2년 이내 처분 | 1년 이내 전입, 1년 이내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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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가지만 주의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처리받을 수 있다.
조정지역이 햇깔리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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