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전세대출

전세 대출 세대주 인정기준 (주택금융공사 기준)

Oger 2020. 4. 2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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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란 평소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

 

그리고 자주 바꿀 수 있다. 하지만 한 가구에 한명이며 가끔 그 존재의 의미가 중요한 경우가 있다.

 

주택 청약이나 (현재 주택청약은 세대주만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전세대출을 할 때 등이다.

 

세대주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조금 쉽게 보자면 학급에서 반장, 아파트 동에서 동대표 등 그냥 집단의 대표인 것이다.

 

전세대출을 할 떄 세대주 제한 사항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버팀목 전세대출)

 

그런 의미에 주택금융공사 기준상 세대주를 정리한다.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모든 대출의 세대주 기준임)

 

기본 - 만 19세 이상 세대주

 

세대주 인정 -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보증신청일 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과거와 달리 현재는 거의 가계 구성원 대부분이 세대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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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PC에서 작성되어 모바일 환경에서는 화면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은 크게 4종류 이다. 1. 기금대출 2.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대출 3. 서울보증보험사(SGI) 보증서 담보대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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