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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Debt Service Ratio)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대출심사 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DSR [Debt Service Ratio] (매일경제, 매경닷컴)
해당 규제 처음 시장에 나왔을 때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지만 점점 옥죄더니 지금은 DSR에 발목 잡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이라 판단된다.
DSR을 일반적인 채무자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네이버 지식백과에도 나와 있듯이 간단히 생각하면 대출 심사 시 가지고 있는 모든 대출을 원리금 상환
한다고 가정 후 연 소득 대비 이 원리금이 몇 프로인가를 계산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유 대출 종류 및 신청 대출 종류마다 그 분할 상환 계산 기단이 다르고 적용하는 대출이 있고
적용하지 않는 대출이 있으니 주의하자.
그럼 이 DSR이라는 것을 샅샅이 뜯어보자.
DSR 산출 및 적용 대상
18.10.31. 이후 대출 | 비고 | |
DSR 산출 대상 |
모든 가계대출(아래는 제외) 1.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 2. 전세자금 대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제외) 3. 서민금융대출 4. 주택연금대출 5. 건당 3백만 원 이하 신용대출 6. 각 금융기관별 DSR 비규제 상품 |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이란? 보증기관에 관계없이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뜻함(즉, DSR규제) 1.'신규' 임대차 계약으로 잔금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후 신청하는 경우 -서울보증에 한하며 주금공, 주도보는 보증규정에 따라 DSR비율에 관계없이 원래 불가 2. '갱신; 임대차 계약(보증금 증액 없는 경우)으로 소요자금 발생 X 3. '증액 갱신'임대차 계약으로 증액 잔금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대출한도를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은 아님
|
소득 산청 방식 |
-인정 소득 사용 시 산정된 소득의 95%를 적용 최대 5천만 원까지 ->단 직장가입자의 경우 산정된 소득 전액 인정함 |
인정소득이란? 아래 링크 참조 (작성 중) |
DSR이 적용되는 대출은 우선 위와 같으며 DSR % 규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2. 고 DSR 심사 기준
DSR규제는 18.10.30 이전에는 은행별 자율 관리였으나 현재는 관리 모델이 있는 상황이라 보면 된다.
DSR규제는 특이하게 은행 총량제 개념이다.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는 규제이나 여하튼 일정 수치 초과 시
원하는 만큼 대출 한도가 안 나온다.
통상 대출 심사 시 DSR은 70% 이하 시 별 문제가 없으며 초과 시 정밀 심사가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여기서 70%라는 것은 대출 차주 총 연소득 대비 신청 대출 + 보유 대출 연 원리금이 몇 % 이냐를 따져
70% 이하면 무난하다는 것이다.
본 DSR 내용은 총 3편으로 나누어 심도있게 다루겠습니다.
https://oger.tistory.com/56 2편
https://oger.tistory.com/57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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