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https://oger.tistory.com/55
1편만 봐서는 DSR 규제가 그리 두렵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추가 내용을 쫌 더 보면 경우에 따라 심각하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투기/투기과열지구 소재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보유 차주 DSR 강화 규제
주택담보대출을 언제간 다룰 예정이나 몇년 전 부터 워낙 규제가 많아져 다루어야 하는 케이스와 내용이
방대하여 딴 내용들 부터 다루다 보니 아직 못하고 있다. 해당 주제는 우선 주택담보대출과 관련이 깊으며
누군가에게는 직견탁일 것이다.
시행일 : 19.12.23
내용 : 19.12.23 부터 신청되는 투기, 투기과열지구 소재 고가주택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DSR 40%
초과하여 대출 취급 금지😱
EX: 1. [19.12.23] 이후 투기지역 소재 시가 11억원 아파트 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당시 DSR 딱 40%) 그 이후
생활비로 신용대출을 신청해도 취급 불가
2. 기존 신용대 보유 차주 [19.12.23] 이후 투기지역 11억원 아파트 구입목적 담보대출 신청 시 DSR 40%
범위 내에서만 취급 가능
1편에서 말한것 처럼 DSR은 70% 초과시 정밀 심사 들어가며 120% 까지 할 수는 있다.
(금융기간 별 상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지역 고가주택 담보대출이 있으면 그 수치가 대폭 줄어든다.
정리하자면 투기/ 투기과열 지구 내 고가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싶은 사람은 이제 DSR 40%를
초과시 방법이 없다 보면 된다.🤔.... 필자 생각엔 쫌 심한것 같다.
DTI 40%는 본건은 원리금 분할 상환이고 기 대출은 이자 납부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것이며
DSR은 본건 및 기 대출 전부 원리금 분할상환이다. 기간 가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훨씬 힘들것으로
판단된다.
https://oger.tistory.com/55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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