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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의 기본 중의 기본, 그것이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전세자금 대출이다.
총 4편으로 나누어 정리할 예정입니다.
대출 금액이 아주 크지 않다면 대다수가 신청하는 전세 대출이 주택금융공사
전세 대출일 것이다. [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비대면 전세대출, 소액 전세대출은 거의 다 본 대출이다. ]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여러 전세 대출 중 그나마 그 절차가 간단하고 임대인과 오고 갈 이야기 적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편이다.
본 편에서는 간략한 내용을 기술하고 다음 편들에서 디테일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대상주택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모든 주택,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
임차인 : 만 19세 이상 세대주 (보증금의 5% 지급한 개인)
(세대주에 대한 정의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 바랍니다. https://oger.tistory.com/58?category=886334)
무주택자 또는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1 주택자에 한해 가능 (대출 연장 시 소득 제한 없음)
임대인 : 딱히 제한 없음, 법인이라면 사업 목적에 임대업이 있어야 한다
대출한도 :(1).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2). (거의 대부분의 전세대출이 80%이나 중기청 전세나, 주도보 전세 중 일부 경우 80% 초과 가능)
[선순위 설정금액 + 본 대출 금액]이 주택 평가 금액의 100% 이 내야만 한다.
(1), (2) 중 작금금액 (222백만 원 이하)
대출기한 : 12개월 이상 ~ 36개월 이내
대출가능 시기 : 신규 임차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 - 전입일로 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내
보증비율 : 주택금융공사 90% 보증 (즉 대출이 나가면 10% 신용대출이 껴져서 나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보증료 : 연 0.05% ~0.32%
금리 : 물론 시중 은행마다 상이하나 2% 중반정도라 보면 무방하다.
대출실행 가능 시기 :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부터 7일 이내 (영업일 아님) 하지만, 입주는 3일 안에 해야한다.
본 대출의 인터넷 버전은 아래와 같다. (비대면 대출은 그 특성상 조금 더 보수적이다.)
https://www.kakaobank.com/products/leaseLoan (카카오)
https://obank.kbstar.com/quics?page=C019478&cc=b061479:b061589&isNew=N&prcode=LN000064&QSL=F (KB)
https://bank.shinhan.com/index.jsp#020305010000 (신한)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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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ger.tistory.com/64?category=886334
oger.tistory.com/69?category=886334
oger.tistory.com/70?category=88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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