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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본인 주택을 매도하면서 해당 주택에 전세로 계속 거주하실려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전세대출은 서울보증보험사에서 보증서를 발행해주는 전세대출 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된다.
20.03.02 기준으로 대출 가능 시기가 전입일과 잔금일 중 빠른날로 부터 3개월 이내로 변경되었지만
매도인이 임차인이 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대출금을 입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입 3개월 이상이 되었어도
대출 하는데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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