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전세대출

안심전세 대출(정독하면 은행 가지 않아도 한도를 알 수 있다 3)-(HUG)

Oger 2020. 5. 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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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 글은 PC에서 작성되어 모바일 환경에서 화면구성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1편 2편 보시고 오면 좋습니다. 1편이라도 먼저 봐야 좋습니다.

 

 

1편 : https://oger.tistory.com/33

 

안심전세 대출(정독하면 은행 가지 않아도 한도를 알 수 있다)-(HUG)

통상 안심 전세라고 부르는 전세 자금 대출이 있다. 은행마다 상품명은 다르나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반환 보증을 기반으로 하는 전세대출을 뜻한다고 봐주면 된다. 본 편에서는 HUG 반환보증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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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https://oger.tistory.com/39?category=886334

 

안심전세 대출(정독하면 은행 가지 않아도 한도를 알 수 있다 2)-(HUG)

본 글은 PC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모바일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을 보기 전에 1편을 정독하시길 권합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은행 가실 시간에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1편 : https://oger.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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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자 자격 사항

 

 

1. 부부 합산 주택 보유수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단, 1주택자의 경우 아래 사항 충족 필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보유 주택이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이 아닌 경우

 

2. 반환 보증 및 특약 보증 발급에 문제가 없을 것

 

3.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 요건(입주, 전입)과 확정일자 갖추어 우선변제권 확보할 예정

 

    또는 확보 가능 필수

 

4. 미등기 또는 위반사항이 없을것

 

5. 해당 주택에 권리 침해요소 없어야 할것

 

6. 현재 전세대출이 없을 것

 

7. 권리 보험사 인수기준 총족 

 

 

7. 권리 보험사 인수기준 충족

 

 

해당 항목은 중요한 부분이기 떄문에 따로 기술한다.

 

권리 보험사 인수제한 기준

 

(1) 대출 신청자가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주민등록 말소이력(거주불명등록)이 존재하는 경우

 

(2) 보증신청일 기준 임차목적물 (건물)등기부상 소유권보존 접수일로 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경우 인수 제한 (단, 아파트 이외의 주택)

     즉! 신축 빌라 불가하다!!!, 신축 오피스텔도 불가!!!

 

과거 분양 사기?에 악용이 많이되서 그런듯 하다..... 추측입니다.

 

(3) 보증신청일 기준 임차목적물 등기부등본상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일이 3개월 이상 경과하였거나

 

    임대인이 신규 분양아파트의 최초 수분양자인 경우로 임대차 계약서 특약 또는 권리 조사 과정에서

 

    주택 매도 계획이 없는 경우 취급 가능

 

    단, 보증신청일 기준 소유권 이전일이 3개월 미만이거나 주택 매도 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현 직장 1년 이상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로서 증명되면 예외로 가능하다.

    즉, 집주인이 집 산지 3개월이 지나야 임차인이 대출 신청이 된다. 전세당일 집주인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불가하다는 것, 허나 임차인이 직장인으로 1년이상 현 직장 재직중이였으면 상관없다. 

    직장인이여야 한다. 사업자는 안된다. 

사업자

 

(4) 임대차계약서상 걔약일자와 잔금일 사이의 기간이 2주 이내면 안된다.

이상한 제한이 많습니다.

 

(5) 임차목적물 소재지와 비교하여 다른 행정구역의 원격지에 소재한 공인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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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PC에서 작성되어 모바일 환경에서는 화면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은 크게 4종류 이다. 1. 기금대출 2.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대출 3. 서울보증보험사(SGI) 보증서 담보대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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