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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2편 보시고 오면 좋습니다. 1편이라도 먼저 봐야 좋습니다.
1편 : https://oger.tistory.com/33
2편: https://oger.tistory.com/39?category=886334
대출 신청자 자격 사항
1. 부부 합산 주택 보유수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단, 1주택자의 경우 아래 사항 충족 필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보유 주택이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이 아닌 경우
2. 반환 보증 및 특약 보증 발급에 문제가 없을 것
3.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 요건(입주, 전입)과 확정일자 갖추어 우선변제권 확보할 예정
또는 확보 가능 필수
4. 미등기 또는 위반사항이 없을것
5. 해당 주택에 권리 침해요소 없어야 할것
6. 현재 전세대출이 없을 것
7. 권리 보험사 인수기준 총족
7. 권리 보험사 인수기준 충족
해당 항목은 중요한 부분이기 떄문에 따로 기술한다.
권리 보험사 인수제한 기준
(1) 대출 신청자가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주민등록 말소이력(거주불명등록)이 존재하는 경우
(2) 보증신청일 기준 임차목적물 (건물)등기부상 소유권보존 접수일로 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경우 인수 제한 (단, 아파트 이외의 주택)
즉! 신축 빌라 불가하다!!!, 신축 오피스텔도 불가!!!
과거 분양 사기?에 악용이 많이되서 그런듯 하다..... 추측입니다.
(3) 보증신청일 기준 임차목적물 등기부등본상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일이 3개월 이상 경과하였거나
임대인이 신규 분양아파트의 최초 수분양자인 경우로 임대차 계약서 특약 또는 권리 조사 과정에서
주택 매도 계획이 없는 경우 취급 가능
단, 보증신청일 기준 소유권 이전일이 3개월 미만이거나 주택 매도 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현 직장 1년 이상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로서 증명되면 예외로 가능하다.
즉, 집주인이 집 산지 3개월이 지나야 임차인이 대출 신청이 된다. 전세당일 집주인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불가하다는 것, 허나 임차인이 직장인으로 1년이상 현 직장 재직중이였으면 상관없다.
직장인이여야 한다. 사업자는 안된다.
(4) 임대차계약서상 걔약일자와 잔금일 사이의 기간이 2주 이내면 안된다.
이상한 제한이 많습니다.
(5) 임차목적물 소재지와 비교하여 다른 행정구역의 원격지에 소재한 공인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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