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주택담보대출

6.17 대책 후 주택담보대출, 전세 대출 규제, 기업대출 규제

Oger 2020. 6. 1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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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쓰~~~읍~~~!!! ㅎ....규제.....

 

이번 6.17 규제에 맞춰 기존 글도 수정을 봐야겠지만 우선 규제 부분만 정리합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1. 주택담보대출 변동사항

2. 전세대출 변동사항

3. 기업대출 변동사항

 

 

<주택담보대출 변동사항>

 

 

먼저 제일 급한 6.17 대책 규제 지역 추가 지정에 대한 규제 적용 시행일은 

 

20.6.19입니다.

 
신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소재 대출은

이전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 남은 시간은 내일 하루입니다.

 

 

달려라 일단 접수하라!!!! 접수만 하면 된다!!!!!!

 

 

금번 규제로 신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쪽의

무주택에 신규 매입자라면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 

 

하지만 증명은 해야 한다. 2가지 조건이 있다.

 

1. 2020.06.19 기준 무주택세대

2. 매매계약서 및 거래 신고필증(없으면 송금 영수증 및 거래내역 등)으로 증명

 

 

접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변경된 LTV 및 사후관리 조건 확인하세요

 

 

2020년 6. 17 규제 후 지역별 LTV , DTI (투기, 투기과열지역, 조정, 수도권 DTI규제적용대상, 기타, 규�

 규제가 복잡하여 이미지가 작습니다. 확대 또는 PC에서 보시길 권합니다. LTV, DTI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찾고 있었나요? 드디어 찾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잘 보면 LTV 견적은 그냥 나옵니다.

oger.tistory.com

단, 취급 시 전입 , 처분 요건 강화는 20.07.01부터 적용됩니다.

 

2020.06.17 규제에 따르면

무주택자 - 투기지역, 투기과열, 조정 모두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합니다.

1 주택자 - 투기지역, 투기과열, 조정지역 모두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6개월 이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해야 합니다.

 

B    U    T


원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이었다면 6.30까지 신청 접수 완료하여야 하거나
6.30 까지 주택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했다는 걸 증명하면 된다. 

( 거래신고 필증상 접수일, 계약금 입금일로 증명)

 

 

<전세대출 변동사항 [ 각 기관 내규 개정 후 적용 ]>

 

아..... 이건 쫌....

 

전세자금 보증대출 이용 제한 [ 보증기관 내규 개정 이후 시행 ] 

구분 개정전 개정후
취급제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전세자금대출 제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전세자금 대출 제한
*투기 .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구입하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 제한 (시행일 이후 매입)
대출금 회수 *전세대출 취급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회수 *전세대출 취급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회수
*전세대출 취급 후 투기 .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대출 회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 주택도시보증공사 내규 개정 이후 적용 ]

구분 개정전 개정후
최대보증한도 * 수도권 4억원, 지방 3.2억원 * 수도권 4억원, 지방 3.2억원 단, 1주택세대인 경우 2억원

 

<기업대출 변동사항 [20. 7. 1부터 적용]>

 

아니 xx 임대사업자가 봉도 아니고 우리가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게 얼마나 큰데 ...

 

구분 개정전 개정후
규제지역 LTV 20% ~ 50% 모든 지역 주담대 금지
단 국토부에서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시 
가능 (추후 공지)
비규제지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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