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주택담보대출

잔금대출 LTV, DTI (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변경) - 집단대출 LTV, DTI 총정리 (집단대출 한도, 잔금대출 한도)

Oger 2020. 6. 2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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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 잔금대출 한도는 얼마인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중도금 대출 다음은 잔금대출이다.

 

중도금 대출이란 시공사가 삽질을 해서 건물을 올리는데 도중에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분양자들에게 달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걸 현찰로 납부할 분양자들이 없다보니 

은행에서 대출로 납부되는것이 중도금 대출이며

 

잔금대출은 분양자들이 입주 시 납부해야하는 입주잔금을 치루는데 지원하기 위해 하는 대출이다.

 

간혹 오해를 하는데 중도금 대출은 입주 잔금을 치룰때 반드시 상환되어야 하는 대출이다.

 

즉, 아파트를 분양 받아 입주하는 과장에 있어 최종적으로 남을 수 있는 대출은 잔금대출 뿐이다.

 

입주 잔금 대출의 경우 집단대출로 진행되며

집단대출 진행 시 취급 은행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대출 승인을 득합니다.

그럴 경우 최근 발표되는 정부의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 모집일 기준으로

규제가 정해집니다.

 

아래 내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따라 가능한 잔금대출 범위를 정리해둔 것입니다.

 

 

'17. 7 . 2'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 (전매일자 : 17. 7. 2 이전)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 주의사항

직접규제 : 배우자 주담대 보유시, 만 30세 미만 미혼 차주 해당시

기존 주담대 1건 보유세대는 기존 주택 2년내 처분조건 특약 체결 필수

 

'17. 7. 3 ~ '17. 8 .2' 입주자 모집 공고 (전매일자 : '17. 7. 3 ~ 8.22)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 주의사항

직접규제 : 배우자 주담대 보유시, 만 30세 미만 미혼 차주 해당시

기존 주담대 1건 보유세대는 기존 주택 2년내 처분조건 특약 체결 필수

 

'17. 8. 3 ~ 18. 9 .13' 입주자모집공고 (전매일자 : 17. 8. 23 ~ 18. 9 .13)

#주의사항

세대 구성원의 주택담보대출 보유 여부 확인 -> 보유현황 파악 생략시 LTV, DTI 10% 차감(단, 투기지역 생략불가)

서민 실수요자 요건 해당시 LTV, DTI 10% 가산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 취급시 규제사항 : 기존 주담대 1건이상 보유세대는 다음 중 택일해야 취급 가능

- 기존 주담대 전액 즉시 상환조건 특약 (주담대 없음 으로 취급 -> LTV , DTI 차감없음)

- 신규 대출 취급 후 2년 이내 처분 및 상환조건 특약 (LTV, DTI 10% 차감)

 

 

'18. 9. 14 ~ 19. 12. 22 입주자 모집공고 (전매일자 : 8. 9. 14 ~ 19. 12. 22)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제한사항

세대의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주택 보유여부 확인(동의서 생략 불가)

무주택 세대의 고가주택(9억초과) 해당 주택구입시 주택담보대출 취급불가

-(예외사항) 주택담보대출 실행일 이후 2년 내 전입조건

1주택 보유세대 주택담보대출 취급 불가

-(예외사항) 고가주택 구입시 (기존주택 2년내 처분조건부 특약 체결) 및 고가주택 기준 이하 구입시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조건부 특약채결) , (기존주택 보유인정사유 확인 후 취급)

 

#기타지역 주택담보대출 제한사항

기존 보유 주택의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LTV 미차감

중도금 대출이 증액 및 은행 등의 변경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경우 중도금 대출 취급시점의 LTV 적용 가능

(단, 보유현황 파악 생략시 LTV / DTI 10% 차감)

 

'19. 12. 23 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전매일자 : '19. 12. 23 부터)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제한사항

투기/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불가

투기/투기과열지구 소재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기준 강화

- 담보기준가액 9억원 이하분 (LTV 40% 적용) / 9억원 초과분 (LTV 20% 적용)

투기/투기과열지구 소재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보유차주 DSR 기준 강화

- '19. 12. 23 부터 신청접주되어 취급된 고가주택 담보 가계대출 보유 차주에 대해 DSR 40% 초과시 대출 불가

투기/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조건 강화

-(예외사항) 무주택세대 시가 9억원 초과(구입 주택 1년 이내 전입)

  1주택세대 시가 9억원 초과(기존주택 1년이내 처분 및 구입주택 1년이내 전입)

  1주택세대 시가 9억원 이하(기존주택 1년이내 처분 및 구입주택 1년이내 전입)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예외사항) 무주택세대 시가 9억원 초과(구입주택 2년 이내 전입)

  1주택세대 시가 9억원 초과(기존주택 2년 이내 처분)

  1주택세대 시가 9억원 이하(기존주택 2년 이내 처분, 기존주택 보유인정사유 확인 후 취급)

 

#기타지역 주택담보대출 제한사항

기존 보유 주택의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LTV 미차감

중도금대출이 증맥 및 은행 등의 변경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경우 중도금 대출 취급시점의 LTV적용 가능

(단, 보유현황 파악 생략시 LTV / DTI 10%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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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규제...

 

통촉하여 주시옵서서~~~~~~

정치적 뜻은 없습니다. 그냥 웃고자하는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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