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전세대출

전세 대출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3편 - 이게 전세대출의 기본이다.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Oger 2020. 5. 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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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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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  https://oger.tistory.com/59

 

전세 대출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1 - 이게 전세대출의 기본이다. (전세대출 조건, 전세대출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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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갔는데 사장님이 집주인이 법인이라고 하나요?

법인???

그게... 머지... 라고 생각하나요????

 

그냥 회사라고 생각하며 된다.

임대인이 일반 법인 (공공임대법인X)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주택금융공사 보증서에 한함)

 

 

문제 없다.

 

법인의 사업 목적에 '임대사업'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다.

 

통상 임대사업을 표기 안하는 법인이 세입자 두는 경우가 없으니 사실 통상 문제 없다고 보면된다.

 

하지만 절차는 문제가 있다. 귀찮기 때문이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시에는 법인인감 도장을 날인 받아야 한다

단, 대표자가 직접 계약하면 법인인감이 아니여도 된다.

 

대표자가 계약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법인의 명판, 날인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사업목적에 '임대사업' 확인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 : 사업자 등록증, 위임장, 법인인감 증명서(3개월 내),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 신분증

 

계약상 서류를 갖추고 대출을 진행해도 경우에 따라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절차가 진행될 경우가 있다.

 

(임대차계약사실 확인: 임대인에게 찾아가 전세계약조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고 생략될 수도 있다. 혹시 임대차계약사실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으니 전세 계약시

미리 언급 및 조사 진행시 어디에 누구 한테 찾아가면 되는지 파악해서 은행에 알려주면 일 처리가  편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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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에게 맞는 전세대출 찾기 (전세대출 MAIN)🏦

본 글은 PC에서 작성되어 모바일 환경에서는 화면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은 크게 4종류 이다. 1. 기금대출 2.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대출 3. 서울보증보험사(SGI) 보증서 담보대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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